휴직자 퇴직금 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휴직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방법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근로자 휴직기간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 방법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후 퇴사를 하게되면 보통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이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