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부담금 제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신고납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저번에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 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폐기물부담금 신고라서 오늘은 폐기물 부담금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www.budamgum.or.kr 01. 정보조회 업체 정보 확인 : 업체명, 대표자명, 관할지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 수령지 회원정보, 업체 정보 변경 시 수정 신규 작성 클릭 : 직전 연도 실적은 정기신고기간부터 작성 가능 02. 신고필증 확인 연간 수입내역 정보, 수입실적 자료 조회 플라스틱 28건 선택 > 임.. 더보기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 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