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근로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보통 금융소득이라던지 사업. 연금. 그 외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년도에 2개 이상 회사를 다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2군데의 회사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