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신고 인증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효율관리기자재 2021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방법 효율관리기자재 2021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량, 판매량을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관리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생산 판매 실적 입력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적 미제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 대상으로 적용되오니, 이를 양지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이 없는 제품은 판매실적을 입력할 수 없으므로 제조나 수입을 하는 회사에선 제품 판매전 신고를 미리하여 판매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s://eep.energy.or.kr/main/main.aspx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