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