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개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1. 연장.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07.01 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07.0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07.1 시행)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18.0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8.07.01 시행) 6. 관공서의 공휴일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