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연차유급휴가 1,2차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연차유급휴가 1,2차 촉진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라 합니다. 구분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1차 사용촉진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근로기간 만료 3개월 전(촉구 후 발생 휴가는 1개월 전)2차 사용촉진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근로기간 만료 1개월 전(촉구 후 발생 휴가는 10일 전)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일에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거부의사에도 불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