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업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24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고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면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