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대리인 선임.해임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대리인 선임. 해임 전자신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대리인"이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 법인사업주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개인사업주 :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이며,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단위로 한 명 이상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대리인" 선임(등록)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10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