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처기업의 유형별 안내와 벤처기업 제도혜택 벤처기업의 유형별 안내와 벤처기업 제도 혜택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유형별 안내와 제도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유형별 안내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