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유급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법정유급휴일과 공민권, 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법정유급휴일과 공민권, 선거권 행사의 보장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숭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