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분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기배당금 결의와 지급 회계처리, 원천세 신고방법 정기배당금 결의와 지급 회계처리, 원천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전 결산기 이익잉여금 일부를 당기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금 결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배당금 결의에서 지급까지 배당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각 단계마다 회계처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기타(이자배당) 소득자 입력 - 기본사항 등록하기 - 소득 구분 151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 건설이자의 배당 2. 이자배당 소득자료입력 - F2키 소득자료입력에서 불러오기 - 과세구분 G 일반과세 (Gross-up) - 금융상품 B52 [법인 배당-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 귀속월 : 해당월, 지급일자 : 배당금 지급일 -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마감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