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퇴사시 급여일할계산과 연차휴가일수정산 근로자 퇴사 시 급여일할계산과 연차휴가일수정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은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3월은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로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시기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급여도 일할계산을 하고 급여에 연차휴가 정산을 포함시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4대 보험 상실처리와 마지막으로 퇴직금까지도 퇴직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하죠. 우선은 근로자가 퇴사의사 사직서(퇴직원)을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일 이전에 해야 할 급여계산과 미사용연차(2024년 새로 부여된 연차까지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급여계산 일할계산 : 급여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급여가 3,750,000 이고, 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