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본인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1) 생략 2)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34조의8에 따른 계정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이라 한다)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