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작성방법과 근로조건의 명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작성방법과 근로조건의 명시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②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