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총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과 건물사용명세서 위택스 전자신고 하는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과 건물사용명세서 위택스 전자신고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이 단순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전자신고 하는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2021.07.0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m2 초과되는 사업주, 사업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자가, 임차) 적용세율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당 250원 신고기한 : 2021.08.31 까지 문의 :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재산분) 담당 1. 위택스(이택스) 신고하기 > 주민세 > 건물사용명세서 작성대상은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포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