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리뷰/전자신고
사업장 가입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나미님
2024. 9.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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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기타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전자제출할 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는데요. 오늘은 가입자의 취득신고와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취득 신고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 관리번호 외
2. 가입자 정보
- 주민번호, 성명 "인증"
- 자격취득일 :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월소득액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월액
-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 18세이상 당연취득
- 취득월 납부여부 : 취득된 그 달에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지 여부
-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고용보험 직종 : 직종에 맞게 선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계약직 여부 선택, 계약지일 경우 계약종료연월 기재
3. 저장 > 전송 (신고서) 제출
피부양자 취득신고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 관리번호 외
2. 가입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증"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증", 가입자와의 관계 "조회", 취득연월일(가입자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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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 > 전송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취득신고와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각각 해봤습니다. 전엔 EDI 사이트에서 가입자와 피보험자를 한 번에 신고했었던 거 같은데 신고방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이트마다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고서 제출내용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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