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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주의사항

나미님 2021. 9.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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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같이하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취득 (일자리 안정자금)

 

 

 

 

 

 

 취득 신고

 

 

 

  • 취득대상 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입자 1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입자를 모두 입력
  • 가입자 정보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자격 취득일 : 입사일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
  • 월 소득액 입력, 대표자 여부 표시

 

 

 

 

 

 

 

  •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코드 1 : 18세 이상 당연 취득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 
  •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코드 07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고용보험 직종부호 (산업) 검색 후 선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아님. 사업주의 동거친족, 등기임원 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같음
  • 신고대상의 소득월액이 1,900,000 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 > 저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근로자 신청 가능

 

  • 사업장 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 : 법인사업장은 신청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지급 희망 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월을 기재
  • 공동대표가 있을 시엔 공동대표 주민번호, 성명, 관계, 취임일, 전화번호, 주소지 입력
  • 저장 > 전송
  • 민원처리현황 조회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
  • 공동사업자가 있을 시엔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
  •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
  • '월평균 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금액을 기재
  • 주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 * 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
  •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
  •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족 지원
  •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 희망 월부터 지급
  • 정기지급일(2회 차 이후)은 매월 15일
  • 특수관계인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되지 않음

 

 

여기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취득신고는 여기 말고도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신규입사자 사업장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규입사자 사업장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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