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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주의사항
나미님
2021. 9.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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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같이하는데요. 오늘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취득 (일자리 안정자금)
취득 신고
- 취득대상 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입자 1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입자를 모두 입력
- 가입자 정보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자격 취득일 : 입사일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
- 월 소득액 입력, 대표자 여부 표시
-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코드 1 : 18세 이상 당연 취득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
-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코드 07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고용보험 직종부호 (산업) 검색 후 선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아님. 사업주의 동거친족, 등기임원 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같음
- 신고대상의 소득월액이 1,900,000 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 > 저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근로자 신청 가능
- 사업장 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 : 법인사업장은 신청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지급 희망 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월을 기재
- 공동대표가 있을 시엔 공동대표 주민번호, 성명, 관계, 취임일, 전화번호, 주소지 입력
- 저장 > 전송
- 민원처리현황 조회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
- 공동사업자가 있을 시엔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
-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
- '월평균 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금액을 기재
- 주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 * 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
-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
-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족 지원
-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 희망 월부터 지급
- 정기지급일(2회 차 이후)은 매월 15일
- 특수관계인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되지 않음
여기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취득신고는 여기 말고도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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