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류 재마감과 수정신고 하는방법
부가세 신고서류 재마감과 수정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란 신고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해서 다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걸 말하는데요. 오늘은 1기 확정 (4월~6월) 누락된 부분을 더존스마트A를 사용하여 수정신고 하는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기확정 6.30일 기계장치 카드 매입 1,000,000 누락
전표 입력
-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누락분 추가
부가세 신고서 수정
- 부가세 신고서 > 04월~06월 > 마감 해제 (역삼각형 클릭) > 첨부 서식 마감해제 > 확인
- 첨부서식 > 마감 취소
- 부가세 신고서 > 신고 구분 2. 수정신고 > 수정 차수 1 (최초 수정 신고이므로 수정 차수는 "1차"로 선택)
부속 신고서 수정
1.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 새로 불러오기 신규 데이터 반영 확인 후 종료
2.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 마감 해제 새로 불러오기 신규 데이터 반영 확인 후 재마감
3. 부가세 신고서 수정신고 상태에서 새로 불러오기 수정 데이터 반영 확인 후 재마감
4. 첨부 서식 리스트 서식 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전자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변경사항이 없어도 재마감이 필요한 서식들은 각 서식에서 해당 차수 2. 수정에서 새로 불러오기, 재마감
부가세 수정신고
1. 환급일 때 -> 과표 및 세액 경정 청구서 (부가세) 작성
2. 추가납부일 때 -> 과표 수정 및 추가납부 계산서 (부가세) 작성
3. 부가세 신고서 최종 마감
- 부가세 신고서 > 04월~06월 > 수정신고 > 수정 차수 1 > 마감
여기까지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우선은 누락이나 수정 전표를 먼저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 첨부 서식을 마감해제, 첨부서식 수정, 부가세 수정 신고서 작성, 세금계산서 합계표(계산서 합계표) 수정 신고분으로 작성, 추가납부 계산서 및 경정청구서 작성, 그리고 최종 부가세 수정 신고서의 마감이 수정신고 절차입니다.
위에 내용들은 수정신고를 하려고 입력한 게 아니라 수정신고 절차를 포스팅하기 위해 보여드렸으니 실무에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