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리뷰/전자신고
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제출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나미님
2023. 4.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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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제출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제출하는 방법과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 기본사항 : 사업장정보,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입력 후 검색 > 근로자성명
- 출산휴가기간 : 2023.04.13 ~ 2023.07.11
- 부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단위로 자동분할
- 통상임금 지급명세 (사업주 지급액)은 자동분할된 기간기준으로 입력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은 상한액 (30일 기준) 2,1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30일 기준) 2,101,580입니다. 출산산전 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 (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전 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로 모의계산에서 급여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온라인 제출시엔 생략)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1부 (온라인 제출시엔 생략)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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