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리뷰/개정세법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보험료 계산

나미님 2024. 6.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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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변경 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겨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만 18~60세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의 약 9% (4.5%는 본인부담, 4.5%는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때고 이렇게 쌓인 돈은 만 65세가 지나면 매월 월급처럼 나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며 이번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7.1부터 상. 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자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7.1 ~ 2024.6.30 (기존) 2024.7.1 ~ 2025.6.30 (변경)
하한액 370,000 390,000
상한액 5,900,000 6,170,000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2024년 6월 현재 월소득 650만 원 직장인) "월보험료"

 

 

적용기간 월 상한액 * 연금요율 월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
2023.7.1 ~ 2024.6.30 (월 상한액 590만원) 5,900,000 * 9% 531,000원
2024.7.1 ~ 2025.6.30 (월 상한액 617만원) 6,170,000원 * 9% 555.300원

 

 

 

국민연금 상.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 (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기타자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063-713-6900)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www.np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라고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반영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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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소식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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