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리뷰/전자신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
나미님
2022. 10.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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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소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년1회 홈택스에 제출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달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매달 6일~말일까지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같이하셔도 되고 매달 말 때쯤 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더존으로 마감하여 홈택스에 변화파일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더존 사업소득 자료입력
- 인사급여 / 사업소득관리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자료입력 > 마감
2. 전자신고 마감
- 인사급여 / 간이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 전자신고 마감
3. 제작
- 인사급여 / 간이지급 명세서 / 간이지급 명세서 전자신고 : 제작 > 변환 암호 입력
4. 홈택스 변환파일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 명세서 /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변환제출 장식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
- 전자파일 제출 이동 / 전자파일 제출하기
5. 제출내역 확인
- 확인 / 제출내역 / 조회
여기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자료입력과 마감, 제작 후 홈택스 변환파일 제출까지 포스팅해봤는데요. 더존과 같은 인사 프로그램이 없을 시에는 홈택스에서 직접제출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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