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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나미님 2024. 5.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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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와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⑨,⑩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회사)는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임신 13주 차 ~ 35주 차 사이에 해당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은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1.5.18 공포, 21.11.19 시행>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기간, 업무의 시작 등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74조 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3>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①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②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③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② 업무시각 변경으로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반드시 "진단서"라는 명칭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임신 사실과 임신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사가 발급한 서류이면 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에도 출퇴근 시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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